충청남도 청양군 ·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