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에 확인하세요.

충청남도 청양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