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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 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2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조건 요약
만 5세 ~ 12세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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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유도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복지과/041-940-20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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