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 조건 요약
- 만 5세 ~ 12세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유도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복지과/041-940-20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