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생활안정
전입지원금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행정지원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신속허가과/041-670-219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5세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일환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속허가과/041-670-21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