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림축산어업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농업인에게 중소형농기계,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등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3-281-507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지원 내용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중소형농기계)
- 시:방문 접수(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 기타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접수(미나리뿌리 세척기)
문의처
농업정책과/063-281-507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281-50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