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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림축산어업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농업인에게 중소형농기계,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등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3-281-507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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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

지원 내용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중소형농기계)

- 시:방문 접수(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 기타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접수(미나리뿌리 세척기)

문의처

농업정책과/063-281-507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281-50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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