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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림축산어업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동물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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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정책과/063-281-669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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