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림축산어업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에 한우등급 장려금, 우량정액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동물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정책과/063-281-669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
지원 내용
○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
- 지원단가 : (1++ 40만원/두, 1+30만원/두, 1 21만원/두)
- 대상가축 :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21. 1. 1. ~ 12. 31.까지 도축된 한우
- 대상자 :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
○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두
- 정액결정 :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
※ 정액 : KPN(Korean Proven Bull:한우 보증씨수소) 1등급 중 선택
- 구입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
- 지원단가 : 7,000원/두
- 지원대상 및 가축 :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29개월령의 한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정책과/063-281-669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