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림축산어업
벼 모판상토 지원
관내 벼 재배농가 대상 모판상토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업기술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월(1달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과/063-281-671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문의처
농업기술과/063-281-67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과/063-281-67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