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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촌지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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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지원 내용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서비스 목적

귀농귀촌인의 초기 농촌지역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기반 조성 지원

문의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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