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생활안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6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지원 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1회 지급(월말)
제출 서류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 경감
문의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1000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