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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생활안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6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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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지원 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1회 지급(월말)

제출 서류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 경감

문의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8조)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1000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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