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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보호·돌봄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0만원 한도 축하물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노인장애인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63-539-5503
조건 요약
만 99세 ~ 100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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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지원 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지원내용 : 100만원 한도 건강유지 및 장수축하 물품 지원

- 지물물품 : 정읍시에서 선정한 물품 11종 중 지원금액 한도내 1~3종 선택하는 물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거동불편시 위임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읍면동) → 대상 확정 및 물품구입(시) → 배달지원(읍면동 및 업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출 서류

○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필요시)신청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서비스 목적

* 100세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 및 건강유지를 위한 물품 지원

* 장수어르신에 대한 지원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3-539-55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1000000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63-539-55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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