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보호·돌봄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0만원 한도 축하물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063-539-5503
- 조건 요약
- 만 99세 ~ 100세
지원 대상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지원 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지원내용 : 100만원 한도 건강유지 및 장수축하 물품 지원
- 지물물품 : 정읍시에서 선정한 물품 11종 중 지원금액 한도내 1~3종 선택하는 물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거동불편시 위임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읍면동) → 대상 확정 및 물품구입(시) → 배달지원(읍면동 및 업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출 서류
○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필요시)신청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서비스 목적
* 100세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 및 건강유지를 위한 물품 지원
* 장수어르신에 대한 지원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3-539-55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1000000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63-539-55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