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주거·자립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건축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축과/063-540-326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서비스 목적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건축과/063-540-32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3조),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축과/063-540-32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