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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보건·의료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063-430-8535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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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서비스 목적

치매환자 돌봄 부담금 지원을 통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3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3-430-85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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