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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림축산어업

농가 객토 지원

농가에 객토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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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농업팀/063-320-28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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