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 구입 지원
농가에 농기계 구입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농업팀/063-320-28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