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림축산어업
기능성비료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무주군청/063-320-283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미량요소, 칼슘, 유황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작목반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무주군청/063-320-2835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청/063-320-28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