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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림축산어업

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인공수분, 수정벌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기술연구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5.12.20.~ 2026. 1. 21. 마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술연구과/063-320-287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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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농조합 등 단체,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 사과 인공수분 자재

○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 과수 수정벌통 자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센터)

- 기타 : 서면 신청(사업단체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단체 신청자 명단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서비스 목적

사과,복숭아 작물 재배시 개화기 착과안정을 위하여 기상불량 및 저온 대응 수정수분 자재 지원

문의처

기술연구과/063-320-287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촌진흥법(제16조),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술연구과/063-320-28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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