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림축산어업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촌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063-320-282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본
서비스 목적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생산자의 유통비용을 경감시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농촌활력과/063-320-28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63-320-28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