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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생활안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6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매년 연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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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지원 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에서 산업 신청

-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서비스 목적

❍ 예냉․일시저장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 도모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어르신#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산유통과/063-350-17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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