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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림축산어업

객토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산유통과/063-350-237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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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제출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서비스 목적

❍ 양질의 객토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을 통한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23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어르신#장애인#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산유통과/063-350-237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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