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림축산어업
객토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237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제출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서비스 목적
❍ 양질의 객토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을 통한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23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산유통과/063-350-23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