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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생활안정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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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3-350-21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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