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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거·자립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촌지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연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지원과/063-350-2823
조건 요약
만 40세 ~ 50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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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지원 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장수군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자금(장수군 자체재원)지급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문의처

농촌지원과/063-350-28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청년#어르신#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1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지원과/063-350-28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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