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거·자립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촌지원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지원과/063-350-2823
- 조건 요약
- 만 40세 ~ 50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지원 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장수군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자금(장수군 자체재원)지급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문의처
농촌지원과/063-350-28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1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지원과/063-350-28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