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림축산어업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1740
- 조건 요약
- 농업인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산유통과/063-350-17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