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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년 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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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서비스 목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문의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청년#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0000001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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