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안전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안전재난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재난과/063-650-1867
지원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지원 내용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 등기접수
제출 서류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 문의 (NH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
서비스 목적
순창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재난과/063-650-18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1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NH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재난과/063-650-18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