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고용·창업
청년창업지원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063-650-158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서비스 목적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18조),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63-650-15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