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거·자립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063-650-159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94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63-650-15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