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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거·자립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063-650-159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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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94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63-650-15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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