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안전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교통과/063-650-1322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교통과/063-650-13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