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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안전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22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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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교통과/063-650-13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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