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의료
노인 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주민에게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46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수술 전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치아 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6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사업과/063-650-524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