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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의료

백내장 의료비 지원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5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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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수술 전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시(수술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노인의 눈 건강을 위한 조기진단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의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사업과/063-650-52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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