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고용·창업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교통과/063-650-1336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교통과/063-650-13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