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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고용·창업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36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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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교통과/063-650-13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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