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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61-659-426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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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제출 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서비스 목적

산후조리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산모·신생아 건강 증진

문의처

건강증진과/061-659-42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61-659-42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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