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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보육·교육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성가족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61-659-3751
조건 요약
만 0세 ~ 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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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 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제출 서류

구비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농어촌지역 아동양육 환경 및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여성가족과/061-659-375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61-659-37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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