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주거·자립
여수시 전입인센티브
(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민
지원 내용
○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자에게만 지급
- 2025년 7월 1일자로 시책 폐지
신청 방법
○ 읍면동(관할 주소지)
○ 대학교 관련부서
제출 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대상자의 초본(5년 이상), 위임장
○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 재학증명서
○ 전입유도 기관·기업 : 사업자등록증, 신청자명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입인원 증명서류
서비스 목적
타 시군구에서 이주 후 여수시 6개월 이상 거주 시 정착 지원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급여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3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