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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임신·출산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3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61-659-426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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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검사소견서, 검사비납부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통장사본 등

제출 서류

1)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검사에 관한 소견서 원본(소견서 상 난임검사 일자, 검사명, 검사사유 정확히 기재)

3) 시술확인서(시술시작일과 종료일자가 기재 된 시술을 완료하였다는 확인서)

4) 의료기관 진료비 및 검진비 영수증 원본(소견서 검사일자와 일치)

5) 진료 세부내역서(소견서 검사명칭과 급여, 비급여 등 세부사항이 기재)

6)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실혼(가족관계증명서 첨부)

7) 부부신분증 및 신청자(아내) 통장사본 1부

서비스 목적

○ 자녀를 희망하고, 1년 이상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난임 적기 진단을 통한 난임시술 시기를 앞당겨 건강한 출산 지원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지지 및 지원

문의처

건강증진과/061-659-42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61-659-42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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