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활안정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61-659-374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여성
지원 대상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
지원 내용
○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성매매피해자 지원,자활,상담 시설을 통해 연계 신청
제출 서류
지원금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따른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와 자립 자활을 지원
문의처
여성가족과/061-659-37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61-659-37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