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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활안정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성가족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61-659-374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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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

지원 내용

○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성매매피해자 지원,자활,상담 시설을 통해 연계 신청

제출 서류

지원금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따른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와 자립 자활을 지원

문의처

여성가족과/061-659-37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61-659-37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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