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61-339-8497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97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339-84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