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생활안정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61-339-8193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61-339-81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