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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생활안정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2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7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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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7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339-84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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