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생활안정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61-339-8477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7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339-84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