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생활안정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공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 미용권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61-339-8476
- 조건 요약
- 만 7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
○ 이용업소: 관내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 후 해당 업소에서 사용
○ 교부방법 : 읍·면·동에서 마을순회 직접 교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없음(읍·면·동에서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일괄 대상자 명부 출력 후 현지조사를 거쳐 배부대상자 결정)
서비스 목적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해 각종 노인 질환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339-84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