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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주거·자립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수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수도과/061-797-253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상수도과/061-797-2533

근거 법령·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수도과/061-797-25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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