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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보건·의료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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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신청 방법

○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39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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