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보건·의료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신청 방법
○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39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