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보건·의료
광양시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임신 확인 후 쿠폰 발급일 이후~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양시보건소/061-797-4032
- 조건 요약
- 만 35세 ~ 48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자격기준) 관내 등록된 35세 이상 임부(’26년 기준, ’91. 12. 31.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임부
(거주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임신별 최종 1회 지원)
· (지원범위)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일 또는 임신 종결 확인일까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및 검사비**
* 산부인과 외래진료 및 분만을 위한 입원비(입원료 포함)
** 초음파검사(일반,정밀), 기형아 검사, 혈액검사(임신성 당뇨검사 등) 등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발생액 최대 50만 원 이내
○ 검진기관 : 관내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
○ 지원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쿠폰발급(보건소)→관내 산부인과 진료→검사비용 청구(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 청구방법
- 방문: 광양시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
- 온라인: 마이광양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지원 청구'
제출 서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고령임부 의료비 지원 쿠폰,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령 임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애복지플랫폼 구축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
문의처
광양시보건소/061-797-40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4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양시보건소/061-797-40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