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임신·출산
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
100만원(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75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읍 보건소(인덕로 1100)
- 중마통합보건지소(중동로 42)
제출 서류
○ 내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주민등록초본(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외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산 후 신청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임신부 건강관리 및 태교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안정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8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4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생보건과/061797475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