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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보육·교육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농촌지원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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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②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

지원 내용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

제출 서류

【연수생】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

②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선도농가】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e-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입력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비스 목적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및 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문의처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촌진흥법(제19조)

#청년#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6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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