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보호·돌봄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61-860-585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 연 2회(설, 추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명절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가정에 위문품 지원으로 온정가득한 사회조성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860-58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