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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보호·돌봄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1-860-585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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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 연 2회(설, 추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명절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가정에 위문품 지원으로 온정가득한 사회조성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860-58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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