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림축산어업
권장품종 수매 장려금 지원
농협 권장품종 출하 농가에 수매 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시달 시기에 따라 상이(농협 일괄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암군청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50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농협에 매입 권장품종을 출하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농협 권장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농협 등
제출 서류
신청서, 수매확인서, 경영체, 등
문의처
영암군청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5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암군청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50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