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림축산어업
로컬푸드 출하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축산유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암군청 농축산유통과/061-470-237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생산장려금 지원 : 영암군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한 농산물 매출액의 5%를 농가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일괄 신청)
- 기타 : 영암군 소재의 로컬푸드 직매장
제출 서류
지원청구서 1부, 출하농가 명단 및 판매 증빙서류 1부,
서비스 목적
로컬푸드 직매장 및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문의처
영암군청 농축산유통과/061-470-23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암군청 농축산유통과/061-470-23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