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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림축산어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벼 재배농가에 소득보전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업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계획 시달 시기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37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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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영체를 등록한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보전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스템에서 해당농가 별도 추출하여 바로 지급

제출 서류

신청서, 경영체확인서, 등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3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3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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