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림축산어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벼 재배농가에 소득보전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시달 시기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37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경영체를 등록한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보전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스템에서 해당농가 별도 추출하여 바로 지급
제출 서류
신청서, 경영체확인서, 등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3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3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