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림축산어업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
지원내용 : 묘목구입,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월(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61-470-238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지에 원예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딸기, 친환경버섯, 블루베리, 체리
○ 지원내용 : 묘목구입,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사업장소재지(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단순 구입 사업: 군 관할 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61-470-23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61-470-23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