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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림축산어업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축산유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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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문의처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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