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림축산어업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축산유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문의처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에 확인하세요.



